영양군,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 최대 70%까지 지원

김진호 2021. 2.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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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은 주택과 온실 등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원율을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상향되는 자기부담금 지원율은 주택 최대 70%, 온실은 40%이다.

현재 자기부담금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최대 60%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집기비품 포함) 및 공장(기계, 재고자산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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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청

[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양군은 주택과 온실 등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원율을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3월부터 상향되는 자기부담금 지원율은 주택 최대 70%, 온실은 40%이다.

현재 자기부담금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최대 60%이다.

온실은 지난해 8%였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집기비품 포함) 및 공장(기계, 재고자산 포함) 등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을 시 보상이 가능하다.

상향된 지원을 적용 시 주택(면적 80㎡ 기준)의 경우 연보험료 약 5000원만 납부하면 침수 시 약 300만 원, 전파 시 최대 72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양농협 본점을 방문해 가입동의서 작성 및 관련 서류(신분증·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 연차적으로 지원율을 상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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