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20만인데.."성범죄 전력자 배달해도 되나요"[킥킥IT!]

이동우 기자 2021. 2.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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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배달 라이더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관련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배달 업종에는 취업 제한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배달 라이더의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며 라이더 품귀 현상이 빚어진 상황에서 취업 제한을 하면 결국 배달비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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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기사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뉴시스

최근 한 배달 라이더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관련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배달 업종에는 취업 제한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 A씨를 특정해 수사 중이다. 배민 라이더스 소속인 A씨는 지난 12일 밤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번 사건으로 배달 라이더의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손님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나 가족 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 라이더가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난폭운전 등 배달 라이더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서는 배달에 종사하는 라이더 숫자를 약 20만명으로 추산한다. 5만명으로 추산되는 택배업의 4배 규모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꾸준히 배달 라이더의 숫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배달 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법적 미비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취직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업은 예외다.

이 점에서 꾸준히 우려가 지적돼 2019년 7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택배업 취업을 막았다. 하지만 음식 배달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20대 국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업계도 관련법이 없다 보니 성범죄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라이더 채용 시 범죄 이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 역시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매뉴얼 전반을 검토하는 선에서 그쳤다.

성범죄자 등의 취업 제한이 재범 방지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률로 취업대상자를 한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기사, 전기 검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면대면 서비스업' 전체에 대한 제재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이더 부족 등으로 취업 제한이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도 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며 라이더 품귀 현상이 빚어진 상황에서 취업 제한을 하면 결국 배달비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면허증과 오래 일할 수 있는지 등만 보고 취업을 시키는 상황인데 무슨 증명을 떼달라 이런 식으로 말할 처지가 못된다"며 "이렇게 거르고 저렇게 거르고 하면 배달을 할 만한 분들이 많이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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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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