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삼성전자 상대 '통신기술' 특허침해 조사 개시

주성호 기자 2021. 2. 17.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특허침해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건(번호 337-TA-1248)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15일 에릭슨(Ericsson)이 ITC 측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ITC에 의해 특허침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달 들어서만 2건이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에릭슨이 제소했던 또 다른 특허침해 사건과 관련해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에릭슨 지난달 15일 제소..2월에만 2건 조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특허침해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말부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의 제소로 비롯된 것이다.

17일 ITC는 내부 회의를 거쳐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과 관련해 '특정 셀룰러 통신 인프라 시스템과 그 구성요소 및 이를 포함한 제품'(certain cellular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ystems, components thereof, and products containing same)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번호 337-TA-1248)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15일 에릭슨(Ericsson)이 ITC 측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에릭슨 측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4건(등록번호 Δ9037166 Δ9107082 Δ9509605 Δ9692682)이 삼성전자에 의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ITC가 조사를 벌일 대상은 삼성전자 국내 본사와 미주법인 본사 등 2곳이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ITC는 제소를 접수한 이후 한달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ITC는 이번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고 행정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ITC의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즉시 수입 및 판매금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의 본사 전경(에릭슨 제공) © 뉴스1

삼성전자가 ITC에 의해 특허침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달 들어서만 2건이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에릭슨이 제소했던 또 다른 특허침해 사건과 관련해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에릭슨과 삼성전자는 2014년 체결한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 지난해 만료되면서 로열티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01년 12월에 처음으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이후 2007년, 2014년에도 각각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말 3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양사가 재협상을 가진 자리에서 로열티 규모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2020년 12월부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에릭슨이 먼저 삼성전자를 상대로 현지 지방법원과 ITC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삼성도 ITC에 2번이나 맞제소하며 대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에릭슨이 당초 목표로 했던 로열티 계약이 원활하게 성사되지 않자 계속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며 삼성을 압박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글로벌 기업이 거액의 로펌 자문료 지출과 불확실성 지속 등의 장기간 특허소송으로 실익이 낮다고 판단해 양사간 합의를 통해 제기된 모든 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sho21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