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경찰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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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기 부모인 A 씨(24·남)와 B 씨(22·여)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폭행 강도와 학대 기간 등을 봤을 때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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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아기 부모인 A 씨(24·남)와 B 씨(22·여)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지난 9일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C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됐다. 당시 C 군은 체중 2.94kg으로 정상적인 발육 상태는 아니었고 저체중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군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당초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폭행 강도와 학대 기간 등을 봤을 때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 부부는 C 군이 숨지기 전에도 C 군을 상습 학대했다.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고, 기저귀를 갈아 줄 때 소변을 봤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의 학대는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C 군이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수사 당국에 사고로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부부는 C 군의 사망 책임을 서로의 탓으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 군뿐만 아니라 C 군의 누나도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한 살배기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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