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카 물고문 혐의'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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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물고문 등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숨진 A 양(10)의 이모인 B 씨(30대)와 이모부(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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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 신상정보는 비공개 결정
숨진 여아의 친모도 형사 입건해 수사 중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숨진 A 양(10)의 이모인 B 씨(30대)와 이모부(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 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A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3~4회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오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인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의 몸에 있던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에 대해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폭력으로 외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졌다는 것이다.
A 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결과, B 씨 부부는 물고문과 폭행 등의 사실을 털어놨다. 이들은 지난달 24일에도 물고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부부는 조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아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 부부가 A 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다만 경찰은 부부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피해아동의 유족과 가해부부 자녀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의 방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는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딸을 돌보기 어려워 친언니 집에 지난해 10월 말부터 A 양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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