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소 17곳 무더기 적발

강남주 기자 2021. 2.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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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을 노리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을 위반한 8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9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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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설 대목을 노리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7곳 중 5곳은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꽃게, 참돔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곳은 불법어획물인 어린꽃게를 절단해 판매·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혐의이다.

이밖에 참돔, 갑오징어, 낙지, 꽃게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9곳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을 위반한 8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9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할 예정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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