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가짜석유 유통 연중 집중 수사

진현권 기자 2021. 2.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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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석유제품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연중 집중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Δ가짜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Δ미신고 석유판매 Δ정량미달 석유판매 Δ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Δ무자료 석유판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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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석유제품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연중 집중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 가능성이 있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중점 수사대상은 Δ가짜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Δ미신고 석유판매 Δ정량미달 석유판매 Δ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Δ무자료 석유판매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석유는 전량 압수·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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