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 압박 사실 아냐..통상 지휘"

유영규 기자 2021. 2.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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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17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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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17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놓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짧은 입장문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원고검에 통보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대검에 했으나 당시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압박을 넣어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패싱'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현재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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