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원산지 위반 불공정행위 강력 대응..시장퇴출 등 조치

박찬수 기자 2021. 2. 17.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이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업해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관세청과 합동으로 중국산 경찰모자 등 업체 적발
직접생산 단계별 지속 점검..최소 기술인력기준 강화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업해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수입·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 하고,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해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계약이행 단계별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섬유제품에 한해 시행중인 조달규모별 최소 기술인력기준을 강화해 대상품목에 미 포함된 모자과 장갑까지 확대 실시한다.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을 지정,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불시 생산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섬유제품 계약 건에 대해 검사·검수 시 원산지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 조사해 중국산 경찰모자와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중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의 경우 강력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국고환수 조치 및 불공정업를 언론에 대외 공개하는 등 공정조달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