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불법노점상이 사라졌다
[경향신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내 불법노점상이 사라졌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경기도 도립공원인 남한산성 내 불법노점상 2곳을 철거해 불법노점상을 모두 철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10여년 전인 2010년 불법노점상이 31개소에 이르면서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경기도는 불법노점상 계도와 단속을 추진해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으로 줄여 왔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도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상 2개소 주위에 가림막을 고정 설치해 노점 개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같은 해 12월 2개소를 모두 철거했다.
자연공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습 불법노점상 A씨는 지난 15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올해도 불법행위 단속 전문 용역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단속과 사전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6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박경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 길목에 차량이나 천막으로 노점을 설치해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불법노점상이 10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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