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코로나 이유로 어린이집 안 보내.. 친딸만 정상등원
김성호 2021. 2. 17. 10:50
[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 양모, 친딸 정상등원에도 정인이 어린이집 안 보낸 이유 '코로나'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부 갈등 지속··· 줄줄 새는 '세금' [김기자의 토요일]
- [단독] 금리·물가상승률보다 임금 덜 오른 직종이 '있다' [김기자의 토요일]
- 유령수술 첫 형사사건, 병원장 책임 인정될까 [김기자의 토요일]
- [단독] "정인이 공소장 보자" 국회 요청··· 법무부 거절 [김기자의 토요일]
- 투명치과 파산선고··· 파산자도 의사 가능할까 [김기자의 토요일]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