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자 '엄정 대응'..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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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자동차세·과태료를 고질·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활동을 강화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등도 펼치는 등 차량체납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소지 파악과 채권 확보가 어려워 체납 징수가 쉽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응해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를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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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자동차세·과태료를 고질·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활동을 강화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등도 펼치는 등 차량체납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의 차량관련 체납은 자동차세 95억원, 과태료 256억원으로 각각 지방세 체납의 31%, 세외수입 체납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관련 체납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1월 차량체납팀을 신설했으며 부서별 개별 관리하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압류·공매·영치 등의 조치로 16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 거소지 파악과 채권 확보가 어려워 체납 징수가 쉽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응해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를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김우곤 시 납세과장은 "생계형 자동차는 분납약속을 통해 가급적 번호판 영치를 유보하고 지속적인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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