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일 갓난아이 때려 숨지게 한 부모..경찰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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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일 된 자신의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를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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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면 살았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생후 14일 된 자신의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를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의 부모인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얼굴 여러 곳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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