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14명(지역감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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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방역당국이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지역 식당 3곳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17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명(지역감염 12, 해외입국 2)으로 총확진자 수는 8517명(지역감염 8376, 해외유입 1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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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와 방역당국이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지역 식당 3곳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17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명(지역감염 12, 해외입국 2)으로 총확진자 수는 8517명(지역감염 8376, 해외유입 141)이다.
지역별로는 북구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 동구, 달성군, 경북 의성군이 각 1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14명 중 북구 소재 병원 관련으로 대구의료원에서 공공 격리 중 3명, 자가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북구 병원 관련 총 확진자는 18명(직원 3, 환자 13, n차)이다.
또 동구 체육시설 관련이 2명이 확진됐다. 체육시설 이용으로 자가격리 중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외 확진자의 접촉자 1명,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 검사로 4명이 확진됐다.
해외 입국 확진자(캐나다, UAE) 2명이 확진됐고, 대구에서 검사 후 주소지(의성군)로 이관된 확진자는 1명이다.
한편 시는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특별 방역 강화를 위해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채보상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지난 16일 검사 건수는 410건이다.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식당 3곳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150만원)를 처분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 기간 중 타 지역을 다녀오신 분이나 여러 가족과 지인을 만난 분 등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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