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행, 5천500억 원 잘못 송금..못 돌려받을 수도

정혜경 기자 2021. 2.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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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금융회사 시티은행이 '역대급' 송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지시각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와 끝자리까지 일치한다는 점, 시티은행이 하루 뒤 실수를 인지하고 송금받은 업체들도 시티은행의 통보 전까지 상황을 몰랐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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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금융회사 시티은행이 '역대급' 송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지시각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시티은행은 화장품 업체 레블론의 대출중개를 맡아 레블론에 채권이 있는 이들 금융회사에 총 9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을 보냈습니다.

원래 보내야 할 금액은 이자 800만 달러(89억 원 가량)였는데 실수로 이자와 원금까지 모두 보내면서 금액이 1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시티은행은 지난해 8월 반환 소송을 냈으나 아직 5억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송금한 돈이라도 받는 쪽이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뉴욕주 법 조항 때문입니다.

뉴욕 연방지법은 이 예외를 적용해 10개 투자자문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와 끝자리까지 일치한다는 점, 시티은행이 하루 뒤 실수를 인지하고 송금받은 업체들도 시티은행의 통보 전까지 상황을 몰랐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문업체들은 법원이 시티은행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로선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시티은행은 이번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성명으로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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