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택배업계, 산재 제외 신청 되레 늘었다..3달새 20%↑

김평석 기자 2021. 2.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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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초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씨 사망사고로 사회적 논란을 낳았음에도 택배업계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만5646명이던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자 수는12월 1만886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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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故 김원종씨 과로사 이후에도 적용 제외 꾸준히 증가
임종성 의원 "논란이었음에도 관행 여전..강력한 정부 대책 필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지난해 10월 초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씨 사망사고로 사회적 논란을 낳았음에도 택배업계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만5646명이던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자 수는12월 1만8868명으로 늘었다.

산재적용 제외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3달 사이에 3222명, 2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택배기사는 물론 대리점주가 보험료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택배노동자는 과로사 등 각종 사고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안전띠 없는 근로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고 김원종씨의 경우도 소속대리점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었다.

당시 신청이 대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임종성 의원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오는 22일 국회 환노위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통해 이런 관행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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