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수사무마 의혹' 보도 반박.."허위 사실"

김가윤 2021. 2.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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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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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무마 의혹'에 첫 입장
"통상적인 보고 절차로 지휘 이뤄져"
"수사중단 압박 보도는 사실 아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이 관련 사안을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또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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