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檢소환엔 무응답..기자단에는 "사실 아니다" 해명

이태성 기자 2021. 2.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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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날 "안양지청의 보고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휘가 이뤄졌다"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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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 법무부가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유임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조사를 받는 대신 기자단에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해명했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이 지검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윤 부원장은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이 지검장은 통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인 2019년 6월 수원지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혐의 등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등이 이 보고를 받고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날 "안양지청의 보고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휘가 이뤄졌다"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검사가 허위 출금 요청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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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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