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어민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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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은 "농어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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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스1) 박진규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Δ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Δ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Δ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31일로 일몰된다.
윤 의원은 "농어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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