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토해서" 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부모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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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부모와 아이가 거주하던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 부모는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 역시 때려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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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영아의 부모인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 생후 2주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긴급체포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며 범행을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와 아이가 거주하던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드러났다.
A씨 등 부모는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 역시 때려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재 누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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