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받는다" 난민서류 꾸며주고 100만원씩..일당 적발

하경민 2021. 2.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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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나라 출신 국내 체류자 80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40대 브로커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간 SNS 등을 통해 알게된 파키스탄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탄압 또는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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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인 80명에 허위로 작성 하도록 알선
난민 절차 조사 3년 정도 진행되는점 악용해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같은 나라 출신 국내 체류자 80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40대 브로커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40대 파키스탄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가짜 거주지 입증서류를 제공하며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고시원 운영자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간 SNS 등을 통해 알게된 파키스탄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탄압 또는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80여 명의 외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 입실원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1건당 15만원 상당의 대가를 챙긴 혐의다.

국내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한국어와 국내 생활에 익숙한 A씨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고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했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80여 명은 개인 채무 등 단순한 민사소송 이외 실제 난민사유가 없었지만, 마치 자국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받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관련 절차 진행에 평균 3년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 난민 신청자는 국내에 체류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알선으로 허위 난민 신청한 외국인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을 붙잡았다. 이 중 2명에 대해 지난 1월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6명은 강제 출국 조치했다.

나머지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국내에 불법 취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소재를 추적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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