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포도립공원 해제지 505만㎡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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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 해제지 505만㎡에 대해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6년 12월20일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약 517만㎡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구역이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강원도에 도립공원 해제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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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 해제지 505만㎡에 대해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6년 12월20일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약 517만㎡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구역이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강원도에 도립공원 해제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농림부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계기로 그 동안 규제로 피해를 입어온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근 시장은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관리 계획이 유지·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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