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국회에 '코로나 가짜뉴스' 대응책 보고
'친문' 황희 이끄는 문체부, 가짜뉴스 모니터링 중심축
'가짜뉴스'에 적용 가능한 처벌 조항 적시
TV, 라디오, 언론기고 통한 대국민 정책 홍보 계획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회에 범정부적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차단이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방역 성패의 최대 관건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회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가짜뉴스 대응절차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법조항을 명시했고, 모든 정부 부처가 '신속·엄정 대응' 원칙 아래 총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TV와 라디오에 방역당국 및 전문가 출연을 추진하고 언론기고에 나서는 등 기존 언론을 적극 활용한 백신 정책 홍보 계획도 세웠다.
'모니터링' 단계는 질병청과 각 부처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친문 핵심 황희 장관이 이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 모니터링의 한 축을 담당키로 했다. 모니터링 단계에서 취합된 정보는 질병청과 각 부처 논의를 통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가짜뉴스의 성격에 따라 질병청과 부처, 방통위, 경찰청이 역할을 분담해 대응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가짜뉴스 대응과정은 △게시물 등 직접대응(질병청) △부처 브리핑 및 해명자료 배포(질병청 및 각 부처) △팩트체크 콘텐츠 제작·확산(질병청 및 각 부처) △게시글 차단·삭제 지원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법적조치(방통위 및 경찰청) 등이다.
정부는 또 가짜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세분화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형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감염병예방법(비밀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유출) △전기통신기본법(이익목적 허위통신)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방통위 설치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등이다.
정부는 국회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통이 우려됨된다. 정확한 정보전달 및 가짜뉴스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올바른 백신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방통위, 경찰청 등과 협업해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엄정한 수사 의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심의를 요청하고 악의적·조직적으로 조작·날조하는 정보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의뢰해 엄정대응 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도입일정과 안정성, 효과성 등 불확실성에 기인한 국민 불안감으로 예방접종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국민의 접종참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 이후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백신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국민 신뢰를 얻고 예방접종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방역당국 정기 브리핑 및 특집브리핑 △방역당국, 전문가 등의 TV방송(뉴스, 교양, 시사 등) 출연 △전문가 라디오 인터뷰 △전문가 언론기고 △백신에 대한 유통, 접종 등 모의훈련 언론 공개 등 적극적 미디어 소통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방송 인터뷰 등을 추진할 프로그램 예시로는 KBS일요진단라이브, KBS무엇이든물어보세요, KBS굿모닝 대한민국, SBS모닝와이드, MBC오늘저녁, KBS주진우의 라이브, MBC김종배의 시선집중, CBS김현정의 뉴스쇼 등을 적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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