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2021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김경석 기자 2021. 2.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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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2021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움공제는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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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는 12월까지 '2021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한다. / 사진제공=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2021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움공제는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채움공제를 실시해 13개 기업과 16명의 청년에게 총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고용된 청년 16명 중 15명이 고용유지로 장기근속하는 성과를 보였다.

채움공제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관내 중소기업과 주소지가 동작구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군필자는 39세)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이나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채움공제 신청 후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200만원, 청년은 근속지원금 100만원이 지급시기(채용일로부터 1‧6‧12개월 후) 도래 시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분할 지급된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고 청년의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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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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