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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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특허청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 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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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특허청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특허청은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에 전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이 운영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도 구성돼 반기별 화상상담회 등을 진행하며 지원에 나선다.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에서의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한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도 제시한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지원체계도 갖춘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 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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