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2주 영아 학대 사망 20대 부모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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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의율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했다"며 "부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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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의율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했다"며 "부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왔다. 이와 함께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영아의 사인에 대해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 사건 피의자 A씨(24)와 B씨(22·여)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세진다. 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징역 4~7년이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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