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변협 변호사 자의적 등록심사 제동.."개업 지연 배상하라"

2021. 2. 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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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의 재등록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리한 적격심사로 개업이 늦어진 경우, 대한변협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 재등록 심사를 통해 '자숙기간'을 고려하는 방식을 계속할 예정이다.

판결 확정 일주일 후 대한변협은 박씨의 변호사등록을 취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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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등록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
대한변협, "판결 존중.. 자숙기간은 필요"
대법원.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의 재등록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리한 적격심사로 개업이 늦어진 경우, 대한변협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던 변협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호사 박모 씨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변협의 위법한 변호사등록 지연으로 말미암아 박씨가 변호사 개업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줄어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며 “대한변협은 박씨에게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됨으로 인해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상 법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집행유예는 2년,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제명된 경우 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이러한 규정과 별개로 자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변호사 개업을 받아줄지 여부를 결정해왔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 재등록 심사를 통해 ‘자숙기간’을 고려하는 방식을 계속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변호사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그에 합당한 기간을 자숙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변호사로 활동하기 부적절한 자를 변협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없으니 법을 개정하라는 뜻”이라며 “지금 작업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판결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변협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던 박씨는 공문서변조죄가 인정돼, 2015년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일주일 후 대한변협은 박씨의 변호사등록을 취소 처분했다. 이후 2년이 지나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진 박씨는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곧바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 박씨는 대한변협이 신청 즉시 변호사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해 등록이 2개월가량 지연됐다며, 손해배상금 1300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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