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전·월세 금지법' 뭐기에?..살펴보니

김혜민 기자 2021. 2.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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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7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곧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것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법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사실 '전·월세 금지법'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붙은 별명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이후 몇 년 동안은 임대를 주지 못하고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 하는 규정이죠.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싸면 쌀수록 실거주해야 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더 긴데요, 주변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일 때는 5년, 80~100% 미만이면 3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약에 당첨돼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고, 조합원들한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에 청약으로 들어가면 최대 3년 동안 또 LH나 SH 등이 조성한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면 최대 5년까지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는 분양받으면 최대 5년까지는 꼭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 분양받을 때 좀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기자>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자금 계획을 더욱더 철저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일단 당첨되면 전세를 줘서 부족한 자금을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도 아예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신용대출도 많이 묶어 놔서 사실상 분양 대금을 모두 대출이나 전세에 기대지 못하고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월세 금지법'이 일부지만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전세와 월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를 줄 수 없는 것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들 뿐이고, 조합원 분양은 전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조합원들 물량이 상당수를 차지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세와 월세가 줄어드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어쩔 수 없이 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예외조항이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네, 분양을 받았지만 자신의 생업이나 아니면 학업, 또 회사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가끔 있죠. 이때는 예외가 허용이 됩니다. 또 질병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LH에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그때는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에 다른 곳에서 살면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반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제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내일 모레인 19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앵커>

김 기자, 우리 다른 이슈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아파트 현금 청산, 2·4 부동산대책 이후에 지금 이것이 논란이에요.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자>

네, 먼저 이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책을 발표한 날, 그러니까 지난 4일이죠. 이때 이후로 주택을 매수했는데, 이 집이 나중에 공공 주도 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면 아파트를 현금 청산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새 아파트를 못 받고, 통상의 시세보다도 더 낮은 감정 평가액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발언이 나올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현금 청산을 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전 법리 검토를 통해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현재 공공 주도 정비사업 물망에 올라 있는 아파트들은 거래가 끊겼고 신축 아파트 인기는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입주민들이 계속 없다면 정부가 이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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