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위원 100명으로 확대

남정현 2021. 2.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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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한다.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한다.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되므로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불편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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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과거 문화재 수리 현장. 여수 진남관 지붕 해체 후 현장 공개(사진=문화재청 제공)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사항을 공포했다. 개정 사항은 5월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한다. 궁능문화재는 총 89건의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를 포함한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과 현상변경 등 민원 처리를 할 때 문화재의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복궁 향원정을 수리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경복궁은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물인 향원정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했다. 분과위원회별로 개최 일자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처리기간도 그만큼 길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되므로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불편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에서 앞으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이래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00명으로 확대해, 신설 분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위원을 보강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궁능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시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문화재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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