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꽃게·참돔 국산으로 속여 판 인천 어시장 상인들

박준철 기자 2021. 2.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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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의 한 수산물 판매업소가 암꽃게는 국산 표시를 하고, 중국산 숫꽃게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인천시 제공


설 대목을 노리고 중국산 꽃게와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체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농·축·수산물 판매시장과 소래·연안부두 어시장, 대형마트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5곳, 원산지 미표시 9곳, 유통기한 경과 3곳 등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구 연안부두 어시장의 A수산물 판매업소는 중국산 수꽃게를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연수구 송도의 B마트는 중국산 참돔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서구의 C정육점은 유통기관이 경과한 소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연안부두 어시장 7곳과 소래포구 어시장 2곳은 성수품인 참돔과 갑오징어, 낙지, 꽃게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았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17곳을 입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믿고 찾는 인천의 어시장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곳이 많았다”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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