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청주지검 수사검사 '직무유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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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16일 청주지검 수사검사 A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검사는 정 의원 측에서 수사를 의뢰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유도죄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지난달에도 청주지검 수사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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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16일 청주지검 수사검사 A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의 윤갑근 유착 의혹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이 이를 수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A검사는 정 의원 측에서 수사를 의뢰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유도죄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와 비공식 선거사무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통화에서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몇 억원은 아니고 몇 천(만원) 정도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 그래"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이 녹취는 회계책임자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달 전 통화한 내용이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이 같은 대화를 바탕으로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회계책임자가 윤 후보 측과 접촉,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갑근 측과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갑근씨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해 정 의원에게 패배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달에도 청주지검 수사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이메일로 수신한 회계책임자 등의 추가 자수서를 조치하지 않아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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