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비위자인데 성과급?..권익위 "제도 개선하라"

정다슬 2021. 2. 17.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42곳의 공직유관단체가 중대비위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1227곳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제도 개선 권고안 이행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제도 개선 이행사항 점검
5년간 중징계처분 1244명에 101억원 성과급 지급
36명에게는 42억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돼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542곳의 공직유관단체가 중대비위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491곳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1227곳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제도 개선 권고안 이행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총 10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됐던 36명에게는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이행현황을 보내온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이,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강원랜드 등 248곳은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규정 개정을 확답하지 않은 2곳은 노조와의 협의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은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략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서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있으며, 오는 4월 이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도 권고안을 수용하고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처에 조속히 지침을 개정해 이를 토대로 공직유관단체가 규정 개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도 직접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해당기관에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