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학생 염색·탈색 금지 교칙 가능.. 학교 재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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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갈색이라고 주장한 여고생은 학교 교칙에 따라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야 할까.
17일 NHK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16일 두발의 염색이나 탈색을 금지하고 있는 교칙은 학교 측의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발 지도에 반발한 학생의 부등교(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나 학생) 후 책상을 치우는 등 학교 측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33만엔(약 343만2000원)의 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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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두발색 확인위해 머리카락 뿌리 확인도 정당
학생 부등교 후 책상 빼고 명부서 이름 삭제는 부당"
학생 측 변호사 "납득 못할 판결 항소 방침 " 반발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갈색이라고 주장한 여고생은 학교 교칙에 따라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야 할까.
일본에서 머리카락 색이 천생 갈색이라고 주장하는 여고생이 학칙에 따라 검은색으로 염색하도록 지도받자 등교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NHK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16일 두발의 염색이나 탈색을 금지하고 있는 교칙은 학교 측의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발 지도에 반발한 학생의 부등교(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나 학생) 후 책상을 치우는 등 학교 측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33만엔(약 343만2000원)의 배상을 명했다.
이 사건은 4년 전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사카부(府) 하비키노(羽曳野)시의 현립고등학교 다니던 여학생이 “머리카락 색이 태어날 때부터 갈색인데 학교가 검은색으로 염색하라고 강요해서 부등교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사카부에 220만여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교칙이 학생의 두발 염색이나 탈색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교육적 목적에서 정한 합리적인 것으로 학교가 학생을 규율하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또 교사가 두발지도와 관련해 학생 두발의 모근(毛根)을 보면서 원래 머리카락 색이 흑색이었다고 인식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학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학생이 두발지도에 반발해 등교하지 않은 뒤 학교 측이 교실에서 책상을 빼거나 좌석표나 학생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33만엔 지급을 명했다.
원고(학생)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재판부의 사실확정은 교사의 증인심문이나 진술내용을 따라갔을 뿐”이라며 “교사라는 것만으로 증언내용에 의문을 품지 않은 것에 놀랍고, 납득할 수 없다”며 “대리인으로서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발 염색·탈색을 금지한 교칙이 합법으로 인정받자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피고 오사카부 측은 항소하지 않은 예정이다.
시바 코지(柴浩司) 오사카부 교육청 교육진흥실장은 “이번 사안에서는 학교와 학생, 보호자 사이의 신뢰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학급 명부에 학생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고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은 “두발지도와 관련해 학생과 보호자를 납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염색한 학생의 머리카락 색을 검은색으로 되돌리는 기준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이번 소송을 교훈으로 학생에 다가서는 지도에 마음을 쓰겠다”고 밝혔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원래 두발이 갈색인 사람에게 교칙에 따라 검은색으로 하라는 것에는 반대이지만 검은색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물들인 사람에게 ‘갈색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교육지도의 범위 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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