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주거지 주차난 해소 나선다

박채오 기자 2021. 2. 17.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교회·근린생활시설·학교 등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하는 사업이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차시설을 개선하거나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최고 1000만원까지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현장(부산시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가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교회·근린생활시설·학교 등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개방해왔으며 현재 290곳에 2만904면이 개방되고 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차시설을 개선하거나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최고 1000만원까지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 또는 전일 개방하는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방 기준은 최소 5면 이상을 3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개방을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군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검토 후 선정된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은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가 필요한 주민에게 공유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10개 구(연제·금정·동·남·부산진·사하·동래·수영·해운대·중)에서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군별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배정자와 사용자가 공유시간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배정자는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구·군 교통과에 문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che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