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AI 추가 발생 없는 충남산 고기·계란 반입 허용

강정만 2021. 2.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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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0시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인 고기·계란·부산물 등의 반입금지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됐다.

도는 당초 강원도 및 충남 비발생 6개 시·군, 경남(부산·울산 포함) 전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했으나, 충남지역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 허용 지역에 충남 전지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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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계란농장 AI 역학조사 모습.(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0시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인 고기·계란·부산물 등의 반입금지를 해제했다.

이는 지난 1월 22일 충남 천안시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됐다.

도는 당초 강원도 및 충남 비발생 6개 시·군, 경남(부산·울산 포함) 전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했으나, 충남지역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 허용 지역에 충남 전지역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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