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임대 입주자' 최대 1억450만원 지원.. 250가구 대상

성남=김동우 기자 2021. 2.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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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25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200가구 입주자 모집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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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지 전경. / 사진=머니S DB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25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물량(3180가구) 가운데 250가구가 성남시민 공급분으로 책정돼 50가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200가구는 일반시민에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하면 가구당 최대 1억1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인 1억450만원을 지원받는다.

입주자는 나머지 5%인 5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의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5)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다.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200가구 입주자 모집도 이뤄진다.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GH가 주택을 재임대하며, 최대 1억35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인 1억2825만원을 지원해 신혼부부는 675만원(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거주하는 도내 31개 시·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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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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