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종합)

서미선 기자 2021. 2.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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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관련법안 금주 국회제출..특단 공급대책 달성"
입주권 대신 현금보상 '재산권 논란'엔 "헌법상 정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2·4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2분기까지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며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관련법안을 금주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 등에 대해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선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4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구체적으로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000호, 이번 대책 83만6000호를 더한 것에서 중복물량 12만7000호를 뺀 수치다.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 조정을 받았던 경험도 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더욱 긴 시계(視界)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뒤 주택 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 시장영향을 판단하긴 이르나 지난 주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12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도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新)고가 거래계약 체결 뒤 다시 취소하는 사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적발시 관용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4대책 발표 뒤 개발사업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정부가 현금보상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선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부연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해 5~25%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 자율성이 제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 재정비 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며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이에 더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을 더 주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고,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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