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 모집

장충식 2021. 2.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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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행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은 도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별,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Ⅰ)'과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Ⅱ)' 2개 분야로, 분야별 각 5개 기관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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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까지 접수, 사업별 최대 5000만원 보조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행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은 도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별,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관련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과 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이다.

모집 분야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Ⅰ)’과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Ⅱ)’ 2개 분야로, 분야별 각 5개 기관을 모집한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Ⅰ)’에서는 △직업훈련,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일자리 연계 △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운영 △장애인 민간취업 알선 등에 대해 사업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Ⅱ)’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분야로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활동 등에 대해 사업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3월 2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서류를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도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서면 또는 대면 심의, 3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수행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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