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구조방기' 해경지휘부 무죄..면죄부 판결 규탄"

이기림 기자 2021. 2.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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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비판했다.

4·16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참사는 스스로 살 수 있었던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라며 "구조방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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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는 304명 구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 온전히 처벌해야"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비판했다.

4·16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참사는 스스로 살 수 있었던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라며 "구조방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처벌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바로 진행됐어야 했는데,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에 의해 현장 출동한 123정장만 기소하고 처벌했다"라며 "123정장에 관한 재판을 진행한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도 해경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지적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석균 등 해경지휘부는 세월호참사 당일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지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명백하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 밖으로, 결과적으로 말단 공무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재판부의 판단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4·16연대는 검찰이 즉시 항소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당연하다고 밝히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를 온전히 처벌함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를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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