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차난 플릴까..부설·전용주차장 공유로 해결

허상천 2021. 2.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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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공유하고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등 주차공유 문화를 활성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교회·근린생활시설·학교 등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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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공유하고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등 주차공유 문화를 활성화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02.17.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공유하고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등 주차공유 문화를 활성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주차 한 면당 약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뿐 아니라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교회·근린생활시설·학교 등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토록 한다. 시는 2008년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현재 290곳에 2만904면이 개방되고 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차시설을 개선하거나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최고 1000만 원까지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 또는 전일 개방하는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방 기준은 최소 5면 이상을 3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개방을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군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검토 후 선정된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은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가 필요한 주민에게 공유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10개 구(연제·금정·동·남·부산진·사하·동래·수영·해운대·중구)에서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군별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배정자와 사용자가 공유시간을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배정자는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구·군 교통과에 문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주차공유문화는 부족한 주차공간과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해 공유경제 문화 확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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