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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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등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 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 행위, 화기 및 인화 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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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등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 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관내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현장 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 행위, 화기 및 인화 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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