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잡아라" 경기도 특사경, 불법 석유유통 수사

이병희 2021. 2.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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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연중 수사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사경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에 대해 연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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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제품·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유통업자 등 수사
"가격 너무 싸거나 품질 의심스러울 땐 주유소 신고·제보"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연중 수사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사경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에 대해 연중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도 수사할 예정이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섞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해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031-8008-5095)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www.opinet.co.kr)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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