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 넘기면 2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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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이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 협의가 늦어 납부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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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 협의가 늦어 납부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상속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매월 발송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받게 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납세자 편익을 증대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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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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