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궐·왕릉 전담하는 문화재분과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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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되고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간 궁능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 추진과 현상 변경 등 민원 처리 시 문화재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직접 조사·심의함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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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되고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7일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 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 궁능문화재 관련 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간 궁능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 추진과 현상 변경 등 민원 처리 시 문화재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직접 조사·심의함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상변경 민원 신청을 하면 궁능유적본부가 접수한 후 궁능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궁능유적본부가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게 된다.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에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분과위원회는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가 있다.
한편 2009년부터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정수는 신설분과 위원을 포함해 총 100명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궁능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이 더 편리한 문화재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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