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교원심의위 9년 만에 부활.."위원 구성 착수"

정지형 기자 2021. 2.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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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정신질환 등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휴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질환교원심의위 규칙이 지난 15일 시행되면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료·법률·인권 전문가, 교직단체 추천자, 학부모단체 추천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를 포함해 질환교원심의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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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3월 중 위원회 구성 완료"
서울시교육청./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정신질환 등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휴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질환교원심의위 규칙이 지난 15일 시행되면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17일)부터 위원 구성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질환교원심의위 구성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지난 2012년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9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신체적 질환이 있는 질환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질환교원심의위 규칙에 따르면, 특별장학이나 감사 결과 정신·신체 질환으로 장기·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심의를 요청받을 경우 질환교원으로 분류된다.

질병 등으로 휴직 중인 교원은 제외다.

서울시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가 질환교원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질환 교원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심의는 교원지원청 교육청, 본청 부서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교육감이 질환교원심의위에 심의를 요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심의 결과 직권휴직, 직권휴직연장, 직권면직으로 결정될 경우 관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료·법률·인권 전문가, 교직단체 추천자, 학부모단체 추천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를 포함해 질환교원심의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환교원을 대상으로 공감센터, 외부 협력 상담센터, 병원 등을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고 회복 후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복직을 도울 예정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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