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다니기 싫다"고 왕따 가해자 된 여고생, 교장 상대 소송서 승소

한상연 2021. 2. 17.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단 따돌림 가해자로 몰린 여고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양이 인천 모 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양은 지난 2019년 5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B양을 상대로 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양은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집단 따돌림 가해자로 몰린 여고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양이 인천 모 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양은 지난 2019년 5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B양을 상대로 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A양은 그해 4월 학교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다른 친구에게 B양과 같이 다니지 않겠다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B양을 따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는 6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A양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A양은 학교의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이에 A양은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행위"라며 "학교 폭력에 해당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이 통학용 승합차에서 한 발언은 제3자에게 B양에 대한 태도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A양의 손을 들어줬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