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손실보상 요구 적극 받아야..현금 안 되면 대출이라도"

정진형 2021. 2.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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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과 관련,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다만 얼마라도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말이 되면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다 파악되고, 5월이 되면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각 개인별로 소득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다 나오게 된다"며 "그것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소득손실을 판단해서 손실보상을 하자고 하면 7월 이후부터나 가능하게 되는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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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않고 미래 발생할 피해만 보상? 말도 안 돼"
"자영업 매출 아닌 소득 기준이면 이중부담 안 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진성준 간사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 정신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과 관련,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다만 얼마라도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물론 정부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100% 현금보상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부라도 보상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는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피해보상법을 제정하자고 하며 미래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피해보상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현금 재정 동원 능력이 안 된다면 은행권 금융지원을 통해서 이를 테면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상환을 정말 필수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탕감해주는 면제해주는 방식의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도 전날 '선 대출 후 감면' 방식의 손실보상을 제안한 바 있다.

진 의원은 또 손실보상 산정 방식과 관련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게 아니라 자영업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고, 또 그 자영업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의 손실을 산정해서 전 국민의 소득손실, 소득피해를 보상하자 라는 식"이 당내에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설계하면 자영업자 상대로 매출액 기준으로 손실보상하고 또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드리고 하는 이중삼중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그런 의견들이 제출된 바 있는데 그것은 전 국민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는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2월 말이 되면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다 파악되고, 5월이 되면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각 개인별로 소득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다 나오게 된다"며 "그것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소득손실을 판단해서 손실보상을 하자고 하면 7월 이후부터나 가능하게 되는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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