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설 연휴 모인 가족 5명 코로나 확진.. 방역지침 위반 여부 조사

최두선 2021. 2. 17. 0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 기간 세종시에서 모였던 일가족 5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 당국에 조사에 나섰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경기 고양에 사는 장남 A씨(고양 2010번)과 접촉한 세종시민 60대 B씨(세종 211번)가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세종시 다른 동 거주하는 차남의 10대 자녀(세종 212번)도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국, 고양과 세종 등 거주 가족 12명 모인 사실 확인
위반 확인되면 고발 등 조처키로
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 기간 세종시에서 모였던 일가족 5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 당국에 조사에 나섰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경기 고양에 사는 장남 A씨(고양 2010번)과 접촉한 세종시민 60대 B씨(세종 211번)가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씨와 며느리(고양 2018번), 손주(고양 2019번)가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자 16일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양성으로 나왔다.

또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세종시 다른 동 거주하는 차남의 10대 자녀(세종 212번)도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가족 12명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세종에 거주하는 조부모 B씨의 집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 방역지침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

시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