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택시 보닛에 엎드리고 경찰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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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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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일 밤 1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길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 A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택시 앞을 막거나 보닛 위에 엎드리며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강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너네들이 경찰이냐, 이런 XX들아"라고 모욕하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목을 치거나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모욕이나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택시기사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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