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조카의 난' 본격화..박철완 "주주명부 공개하라"

류정민 기자 2021. 2. 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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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72)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42)가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 보통주 1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요 주주명단을 확인해 박찬구 회장과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의도록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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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우호세력 확보' 의도 해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 좌측)과 박철완 상무 © 뉴스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72)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42)가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주주 명단을 확보해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7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 상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철완 상무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상무는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 보통주 1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요 주주명단을 확인해 박찬구 회장과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의도록 해석된다. 비록 박 상무가 최대 주주지만 박찬구 회장의 지분율이 6.69%,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42)는 7.17%, 딸 박주형 상무(40)가 0.98%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박 상무가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이려면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

박 상무는 지난달 회사에 사외이사·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의 주주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박찬구 회장과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는 공시를 내며, 경영권 분쟁을 알렸다.

박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고(故)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둘째 아들이 박정구 회장으로, 박인천 회장의 넷째 아들인 박찬구 회장이 박 상무의 삼촌이다.

금호 일가는 2009년 박인천 창업주의 3남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회장 간 갈등인 '형제의 난'이 터지며 오랜 시간 반복했다. 두 형제는 결국 박삼구 전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박 상무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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